요 지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주차장용토지 양도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시내버스 운수업 법인임
○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예정
[질의]
가. 조감법 제67조의13을 적용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나. 1991.03.06 이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