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문기술용역업자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주차장용토지 양도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시내버스 운수업 법인임 ○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예정 [질의] 가. 조감법 제67조의13을 적용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나. 1991.03.06 이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