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2.31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등록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 등록시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령 제1814호, 1985.12.31)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일 (등록된 사업의 실제개시일, 사업 개시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개정령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1985.12.31. 영제 1814호)시행이전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가. 조감법 제20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의 개시한 날이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한 날인지 또는 실지로 사업을 시작한 날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