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을 같이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임
- 1988.03.11 : A는 부동산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음
- 1988.09.16 : A와 B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함
- 1988.09.16~12 : B는 A에게 중도금 지급 후 동 부동산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음
- 1988.12 : B는 동 대출금으로 A에게 잔금을 지급함
○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동 부동산의 시가
[질의]
1. 상기 거래가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저당설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