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각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 법인 | | B 법인 | | B법인 주식 | 처분 --------------> <매각손실 발생> | 자기주식 소각 <A법인소유 자기주식인수> | ○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 법인의 주식을 B 법인에게 처분하고, B 법인은 A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 A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