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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년도 법인신고분 변경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요 지
대리점간판제작에서 도료제조업체가 대리점에 간판제작 제공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 간판제작에 대한 회계처리> ○ 도료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간판 제작 제공시 회계처리 (갑설) - 접대비로 처리 (을설) - 광고선전비로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