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제18조의3 적용시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 가수금 차감 A 1,000 - 1,000 B 2,000 5,000 △3,000 ─────────────────────── 계 3,000 5,000 △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