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제정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이 퇴직금 손금산입범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