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기밀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제정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이 퇴직금 손금산입범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