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통장입금표가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통장입금표가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물품구입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 지급시에는 입금표를 받아 증빙처리하고 있는데 - 대금의 지급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시키는 경우 은행양식인 “무통장입금표”를 수취하게 되는바 “무통장입금표”가 입금표에 갈음하여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