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적용시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전자사업과 관련된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던중 - 시험연구비와 관련된 전자사업을 폐쇄한 경우 - 폐쇄한 사업연도 다음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미상각잔액 전액을 당기비용이 아닌 전기수정손(잉여금감소사항)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시험연구비 계상 및 상각액> | 구 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계 | | 발 생 금 액 | 5 억원 | 5 억원 | 5 억원 | 15 억원 | | 1991년말 상각누계 | 3 억원 | 2 억원 | 1 억원 | 6 억원 | | 상 각 후 잔 액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9 억원 | ○ 1991년도 시험연구비 관련사업 폐지로 1992년도에 미상각잔액 9억원 전기수정손으로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