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442, 199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442, 1991.07.2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립학교법인에 56억원 기부.(제6기 사업연도) ○ 동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