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442, 199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442, 1991.07.2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립학교법인에 56억원 기부.(제6기 사업연도)
○ 동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