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준비금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건설공제조합법 동조 동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의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준비금등】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의4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