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간이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4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준비금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건설공제조합법 동조 동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의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준비금등】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의4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