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은 규정을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비영리법인) -회원사로 부터의 회비수입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차회보 3,000부와 자동차 통계월보 350부 발간 -> 회원사와 유관기관에 무상공급 -> 상기 발간물 중 각150부씩을 도서자료이용회원 가입자들에게 회원가입비로 연100,000원을 징수 후 매월 배포함. ○ 연 회비 100,000원은 위의 두 정기간행물원가에 상당하는 실비금액이며, 협회 총 수입금액의 0,9%에 불과함. ○ 이 경우 도서자료 이용 회원가입비가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간행물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