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1통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세금우대저축제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지난 1987년07월18일자로 ○○은행 ○○동지점에 200만 원짜리 3년 만기 세금우대적금을 가입하여 만기일인 1990년 08월 18일에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여 돈을 더 보태어 4,701,734원을, 같은 날 ○○투자신탁 ○○지점에 세금우대 1년 만기 (91년 8월18일 만기)로 저축하였고 또 그 후 90년 9월 18일에 290,000원을 같은 통장을 추가로(500만 원 이하 임으로) 세금우대 1년 만기로 (91년 9월 18일 만기) 저축하였는데 며칠 전 ○○투자신탁 ○○지점으로 부터 별첨내용과 같이 세금우대저축이 국세청에서 이중가입으로 판명되어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감면되었던 세액 63,300원을 추징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 이에 대해서 납득이 안되는 점은 선 개설 금융기관의 적금은 만기일인 1990년 08월 18일 가입적금의 만기지급 받음과 동시에 해지가 되었으므로 알고 같은 날 다시 신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데 같은 날 이중가입이라고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