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방글라데쉬 전력층과 산업설비추술계약체결
- 「산업설비수출」예정임
○ 다른수출업자와 대행계약체결하여
- 「대행수출」코자함
[대행수출의 유형]
① 단순대행
- 대행위탁자(산업설비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출
- 명의만 대행자로 하는 방식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행 - Master L/C(원신용장)를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는 대행자로 부터 Local L/C(내국신용장) 개설받아 수출
③ 신용장 직접수취 - 원신용장을 대행자가 직접수취하여 위탁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
[질의]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 대행수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된다면 위 ①, ②, ③ 중 어느것인지 여부
- ①, ②, ③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명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
대외무역법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