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액주주해당여부 판단 시 발행 총 주식에 무의결권 주가 포함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방글라데쉬 전력층과 산업설비추술계약체결 - 「산업설비수출」예정임 ○ 다른수출업자와 대행계약체결하여 - 「대행수출」코자함 [대행수출의 유형] ① 단순대행 - 대행위탁자(산업설비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출 - 명의만 대행자로 하는 방식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행 - Master L/C(원신용장)를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는 대행자로 부터 Local L/C(내국신용장) 개설받아 수출 ③ 신용장 직접수취 - 원신용장을 대행자가 직접수취하여 위탁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 [질의]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 대행수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된다면 위 ①, ②, ③ 중 어느것인지 여부 - ①, ②, ③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명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 대외무역법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