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익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게기하는 당해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중인 공장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고속도로 건설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 기계장치ㆍ전기설비ㆍ구축물등으로서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시 성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 보상가격이 구기계의 처분가격이 되어 고정자산처분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