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 을설 : 포함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기본통칙 4-5-4...39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