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
을설 : 포함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기본통칙 4-5-4...39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