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송업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부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사업자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약관에 정한대로 회사에서 지급시의 회계리
※ 본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 상당액도 종업원들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