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7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유사회신문(법인22601-271, 1991.02.09) ※ 유사회신문(법인22601-956, 1991.05.16)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이때 종업원의 차량소유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이내로 지급받으면 비과세하는지 여부 ※ 질의자가 제시한 예규 소득22601-2334 (1987.08.31)는 출.퇴근비 보조금에 대한 과세여부건 이므로 본건 질의와는 관련없는 예규임. ※ 차량을 소유한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언급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