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경우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는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그 적용 사례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원양어서의 선원인 갑.을.병의 월급여가 다음과 같을때 각각의 비과세 소득은 얼마인지요(3명 모두 직접 고기를 잡는 일반 선원이며 현재 승선중임)
| 구분 | 갑 | 을 | 병 |
| 1. 급여 총액 | 600,000 | | 1,100,000 |
| 2. 급여의 구성 | | | |
| *통상임금 | 400,000 | 600,000 | 800,000 |
| *연장 근로수당 | 70,000 | 80,000 | 90,000 |
| *야간 근로수당 | 100,000 | 110,000 | 120,000 |
| *휴일 근로수당 | 30,000 | 10,000 | 90,000 |
2) 위 각목이 완전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에서 “~받는 보수중 월 50만원 상당하는 급여”라고 비과세 금액 한도만 규정하여 놓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서는 “~선원법에 의한~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년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비과세 급여의 범위 및 년간 한도액을 규정한 바,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냐에 따라 년간 비과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음. 따라서 한도액 관리를 위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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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