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동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는 면제되나 동법 제66조에 의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개인이 1991.01.01 법인으로 전환(법 제45조의 전환)
○ 개인의 대도시공장 1991.04.12 법인에 현물출자.
○ 1991.08.01 지방이전 예정.
[질의]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대도시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