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생산공정 : 조합 -> 방적 -> 제직 -> 염색 -> 가공
○ 1,2 공장은 동일구내가 아닌 별도의 공장임
○ 사업자등록상은 1,2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등록
[질의]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