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별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5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생산공정 : 조합 -> 방적 -> 제직 -> 염색 -> 가공 ○ 1,2 공장은 동일구내가 아닌 별도의 공장임 ○ 사업자등록상은 1,2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등록 [질의]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