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한 후 사택 제공 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1.01.11 접수된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533, 1989.12.14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바(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질의] 위 기간 (2년간)중 다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 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