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01.11 접수된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533, 1989.12.14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바(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질의]
위 기간 (2년간)중 다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 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