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ㆍ경기도 고양군 ○○면 ○○리 ○○번지.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 1989.09월 수도권내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1991.07월 현재까지 공장가동중에 있음.
ㆍ취득 : 은행으로부터 매매 경개약정서 작성. 1989.05.22 - 1990.03.28 분할납부
ㆍ양도 : 고양 일산지구 택지개발계획(1990.03.31 건설부고시 제69호)에 의거 ○○공사에 1990.04.10 협의양도
ㆍ문제점 :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나 취득이후 양도시기와의 소유기간이 1년 이내임.
(갑설)
- 특별부가세가 100% 감면됨.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소득이므로 전액감면
(을설)
-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음.
- 조감법 제66조,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감면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