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품목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품목의 기능, 용도 등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품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4에 열거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품목의 기능. 용도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퍼스날 컴퓨터, BSC(통신카드), 모뎀(MODEM) 제조,판매 법인임
○ 중소기업 여부는 알 수 없음.
[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