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당해품목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 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품목의 기능, 용도 등에 의거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품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4에 열거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등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품목의 기능. 용도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퍼스날 컴퓨터, BSC(통신카드), 모뎀(MODEM) 제조,판매 법인임 ○ 중소기업 여부는 알 수 없음. [질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