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 중
- 신축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조합이 일반분양하고
- 기타 토지ㆍ건물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질의]
1)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하는 도시재개발용 토지ㆍ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조합과 조합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3) 조합이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고세표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