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음식물의 범위 및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고조정으로 감면법인의 의제 감가상각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