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시운전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이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ㅡ를 공제하는 것이며 3. 비과세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와 세액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규정과 간이세액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부에서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세금공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세금공제금액이 월수령액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하는지 여부 예) 기본금, 연장, 야간, 주휴, 월차, 년차, 상여금 및 기타항의 공제여부 2) 월수령액에서의 세금공제하는 산출 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