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31, 1985.07.24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세액공제 시 예탁한 주식의 최종상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로 공제세액 추징 시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의 기 공제세액의 추징방법.
(예시) “갑”은 1988.10월 우리사주취득
배정주식 500주 ×@9,000 = \4,500,000
- 자기자금 2,250,000원(완납)
- 대 여 금 2,250,000원 (3년간 상환)
○ 세액공제액
1988년도 - 337,500원 (자기자금)
1989년도 - 112,500원 (대여금상환 분)
1990년도 - 112,500원 (대여금상환 분)
1991.10월 대여금 상환 완료.
1991.11월 갑 주식 인출한 경우
[질의1]
1.2.3 기 공제세액 모두 추징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의하여 모두 추징하면 자기자금 세액공제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법인22601-2231, 1985.07.2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과, 금융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인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정하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