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국세청법인22601-2163 (1991.11.15)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등을 신축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동감액상당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아파트 분양안내서상 중도금과 잔금을 입금일이전에 조기납부하는 경우 분양자에게 연리 13.5%를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대금의 조기수령목적)
[질의]
1. 동 할인액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2. 동 할인액을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법인세법상)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