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계산 시 면제세액계산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2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등이라 함은 동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여부 ( 소득세법 령 제44조의2 제1항 5호 가목에는 해당되나 나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