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기증한 구호금품의 접대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의해 성적에 관계없이 학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바, 이 자녀학비 면제금액 상당액이 교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 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한 등록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 안됨. (을 설) : 등록금을 직접 면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면제처리하여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병 설) :당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근로소득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