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가격의 안정과 매출증대책의 일환으로 당사의 고정거래선이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활동을 왕성하게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당사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률(구체적인 금액 계산방법은 약정서에 명시)을 판촉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당사의 고정거래선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판촉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동 장려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용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