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소득세법 제53조
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여부
[사례]
1987.09.10 ○○군청이 조성한 특별농공지구 분양 가계약체결
1988.05.14 - 농공지구내 공장신축의 연도별계획을 군청에 제출
-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1차분 착공
<연도별 계획>
ㆍ 1차 : 1988년 건물 6388평, 대지 16,000평
ㆍ 2차 : 1992년 건물 3898평, 대지 10,000평
1989.07 1차분완공 가동개시
1989.12 위 농공지구(26,000평) 분양본계약 체결
대금지급 : 3년거치 5년분할
소유권이전등기 : 대금청산후
* 참고
- 건축계획에 의거 미착공된 토지 10,000평은 1992년중에 군청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착공가능
-> 법인이 임의처분ㆍ전용 불가
[질의]
연도별 건축계획에 따라 1992.01.01 현재 미착공된 토지(10,000평)의 비업무용판정을 위한 기산일 여부
갑설 : 연도별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사용승인 받은 최초의 날(1988.05)
을설 :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