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연자산상각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7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매입부대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자재를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에 지급하는 팩토링 수수료와 팩토링이자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 지급시 손금처리 (지급이자) (을설) - 매입부대비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