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원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8항
의 “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제11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 제6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