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법인의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 손금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16
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원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8항 의 “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제11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 제6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