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등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력이 외국법인과 발전소건설을 계약함에 있어, ○○중공업과 직접 계약을 하고, ○○중공업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금액을 ○○중공업의 수입금액에 계상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