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같이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당시)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의 경우 A, B 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준용적용법 조문;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둘 다 준용가능 여부
나. 상속세법상 근저당권 설정자산의 평가기준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