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1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토지 조성공사 중의 분양과 관련 조기 준공을 위한 회계처리 방밥을 위해 사업마무리 충당금(가칭)을 설정할 경우 - 설정범위 ㆍ미보상 토지의 보상가액 ㆍ확정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ㆍ합필 및 분필 지적 공부정리 수수료 ㆍ합병 분할 등기 수수료 [질의] 가. 사업마무리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조성토지의 매각시, 매각토지의 원가중 마무리 충당금 설정액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당해 토지 매각년도의 손금 및 취득가액 인정여부 나. 당 공사의 보유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50% 경감 부과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택지개발사업등의 준공이전으로 공사진행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담액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에 대한 재산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