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 보유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6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정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 전략(CIP)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디자인(LOGO 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도색비용의 세무상 비용구분 여부 갑설)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 을설) 광고선전비임. (이유) 시설물 광고 효과가 당해 법인에 귀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