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을 하고,
- 기금운영수익이 아닌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동 기금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