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업무용 직접사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7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기금운영 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을 하고, - 기금운영수익이 아닌 출연기금원금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1. 동 기금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정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