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이 오류, 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상부동산 :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 등 주차장 : 9,800㎡ 계 11,812㎡ 주유시설등 : 2,012㎡ [질의] 영동석유로부터 1986.05.23 매입하여 1986.07.24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시설이 법인세법 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4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