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대상부동산 :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 등
주차장 : 9,800㎡
계 11,812㎡
주유시설등 : 2,012㎡
[질의]
영동석유로부터 1986.05.23 매입하여 1986.07.24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시설이
법인세법
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규칙 제28조 제4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