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분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