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 공장 대지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6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뭉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구공장 대지면적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지만,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