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는 본사에 있는 것이며, 법무사 등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본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 법무사 등이 의뢰인으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8참조)
3. 질의2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에서 관세사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동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본사 또는 공장인지 여부
○ 당해 월에 여러 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자영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월 합계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법무사 등의 수입금액에 수수료 외에 여비교통비등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뺀 수수료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통칙 3-1-7...28 【변호사등이 여비, 숙박료명목으로지급받는금품에대한 총수입금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