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024,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을 해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또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 그 3개월 후에 전에 가입한 저축을 해약함으로서 3개월간 이중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이 경우에 금융기간에서는 나중에 가입한 저축계약은 처음부터무효임으로 계약전부를 해약해야한다고 합니다. 다. 본건의 경우에 이중가입상태에 있는 기간 (3개월)은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조건으로 처리 )전계약이 해제된 후부터는 하자사항이 치유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우대저축의 효 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1) ○○은행 공모주 청약정기예금 1989.11.03 가입 ○○은행 공모주 청약정기예금 1990.11.12 해약 (2) ○○투자신탁 소액우대공사채(적립식) 1990.08.07 가입 ○○투자신탁 소액우대공사채(적립식) 1991.07.01 현재 ○○투자신탁 소액우대공사채(적립식) 1회 불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