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호
의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