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매입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감정평가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호 의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