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의 임대수입금액의 여부
아 래
가. 임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수입금액
나. 임대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
단, 매월 실지비용 발생에 구애없이 월고정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
다. 임대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관리비의 수입금액
단, 매월 실지비용에 따라 변동되는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제외
라. 임대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관리비의 수입금액
단, 관리비는 전부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