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규정한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증권에 대한 이익분배금 지급시 증권회사등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해약을 하지 않도록 권장할 목적으로 중도계약시 일정한 기일이 경과 하지않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징구할 때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의 총수입 금액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익분배금이다.
(을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은 수수료 공제후 이익분배금이다.
○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B.M.F 수익증권에 대한 1989.01.01 이전에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설) B.M.F 수익증권 가입자가 중도해약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B.M.F 수익증권의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을설) B.M.F 수익증권 가입자가 중도해약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