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0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인종합병원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아래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 기업체의 직장신체검사 시 받는 신검료와 -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진료비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