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 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진료비등 의료업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인종합병원이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아래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 기업체의 직장신체검사 시 받는 신검료와
-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진료비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천징수하는사업소득의범위】
○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