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므로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에게 월기준으로 26일분은 기본급, 4일분은 주휴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 동 주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